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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방법

회사 신청 먼저, 급여 신청은 그 다음!

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방법

신청 절차 개요

2단계로 간단하게!

1단계: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 → 2단계: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. 반드시 이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

📋

STEP 1.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

신청 시기

• 단축 시작 희망일 30일 전까지 신청

• 예: 3월 1일부터 단축 → 2월 1일까지 신청

• 기한 경과 시 회사가 30일 이내 시작일 지정

제출 서류

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(회사 양식)

•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
•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

신청서 필수 기재 사항

• 자녀 성명 및 생년월일

• 단축 시작일 및 종료일

• 단축 후 근무 시작·종료 시각

•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

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확인서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

• 회사가 단축근무를 승인했다는 공식 확인서

• 이 확인서 없이는 급여 신청 불가 (필수!)

• 회사는 신청 승인 후 반드시 발급 의무

확인서 발급 방법

•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교부

•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온라인 등록

• 등록 시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

확인서 내용

• 단축 전·후 소정근로시간

• 단축 전 통상임금

• 단축 기간 및 근무 시각

STEP 2.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

회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후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합니다.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

온라인 신청 (추천!)

• 고용보험 홈페이지 (www.ei.go.kr) 접속

•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

• '개인서비스' → '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'

•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

방문 신청

•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

• 신분증 지참 필수

• 평일 09:00~18:00 (점심시간 12:00~13:00)

우편 신청

•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 우편 발송

• 등기우편 발송 권장

•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처리

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

필수 서류 (최초 1회)

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

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(회사 발급)

• 단축 전·후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대장 사본

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매월 제출 서류

• 단축 기간 중 받은 급여명세서

• 단축된 근로시간 초과 근무 시 별도 표시

• 회사가 지급한 임금 확인 자료

온라인 신청 시

• 회사가 확인서를 온라인 등록한 경우 제출 생략

• 스캔 또는 사진으로 서류 업로드

• PDF, JPG 파일 등 가능

급여 신청 시기 및 주기

신청 가능 기간

•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

•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

• ⚠️ 12개월 초과 시 급여 받을 수 없음

매월 신청 (원칙)

• 해당 월 단축근무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

• 예: 3월분 → 4월 30일까지 신청

• 신청 후 약 2주 내 지급

몇 개월 모아서 신청 (가능)

•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 가능

• 예: 3~6월분을 7월에 한 번에 신청

• 단,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

신청 후 처리 절차

1단계: 접수 (즉시)

• 신청서 접수 즉시 접수번호 발급

•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접수 확인

• 문자 또는 알림톡으로 접수 안내

2단계: 심사 (7~14일)

• 고용센터에서 신청 요건 확인

• 제출 서류 검토 및 회사 확인

• 추가 서류 필요 시 연락

3단계: 지급 (심사 완료 후 3~5일)

• 승인 완료 문자 발송

• 신청한 계좌로 입금

• 입금 내역 문자 안내

회사가 단축근무를 거부하는 경우

정당한 거부 사유

• 해당 사업장 근무 6개월 미만

•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인력 채용 불가

• 업무 특성상 분할 수행 불가능

•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

거부 시 회사 의무

•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

• 육아휴직 사용 제안

•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대안 협의

부당 거부 시 대응

•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신고

• 고용평등상담실 (☎ 1350) 상담

• 회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온라인 신청 방법 (단계별 안내)

STEP 1.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

• www.ei.go.kr 접속

•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

• (카카오, 네이버, 토스 등 가능)

STEP 2. 메뉴 선택

• 상단 메뉴 '개인서비스' 클릭

• '출산육아' 카테고리 선택

• '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' 클릭

STEP 3. 정보 입력 및 제출

• 신청서 양식에 정보 입력

• 필요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업로드

• 입력 내용 확인 후 제출 (약 10~15분 소요)

STEP 4. 진행 상황 확인

• '마이페이지' → '신청내역조회'에서 확인

• 접수, 심사중, 지급완료 등 상태 확인 가능

• 문자로도 진행 상황 안내

자주 묻는 질문

Q. 회사가 확인서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?

A. 회사는 단축근무를 승인한 경우 반드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. 발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청(☎ 1350)에 신고할 수 있으며, 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. 확인서가 없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발급받으세요.

Q. 단축근무 중에도 매월 신청해야 하나요?

A. 원칙적으로 매월 신청해야 하지만, 몇 개월 모아서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다만,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, 이 기간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Q. 신청서를 잘못 작성했는데 수정 가능한가요?

A. 심사 전이라면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수정 요청이 가능합니다. 온라인 신청의 경우 '마이페이지'에서 직접 취소 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미 지급된 경우 착오 지급으로 환수될 수 있으니 정확히 작성하세요.

Q.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?

A. 먼저 온라인으로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, 반려되었다면 사유를 확인 후 보완하여 재신청하세요. 승인되었는데 입금이 안 됐다면 관할 고용센터(☎ 지역번호+1350)로 문의하여 입금 일정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