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사 신청 먼저, 급여 신청은 그 다음!
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방법
신청 절차 개요
2단계로 간단하게!
1단계: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 → 2단계: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. 반드시 이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
STEP 1.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
신청 시기
• 단축 시작 희망일 30일 전까지 신청
• 예: 3월 1일부터 단축 → 2월 1일까지 신청
• 기한 경과 시 회사가 30일 이내 시작일 지정
제출 서류
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(회사 양식)
•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•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
신청서 필수 기재 사항
• 자녀 성명 및 생년월일
• 단축 시작일 및 종료일
• 단축 후 근무 시작·종료 시각
•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
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확인서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
• 회사가 단축근무를 승인했다는 공식 확인서
• 이 확인서 없이는 급여 신청 불가 (필수!)
• 회사는 신청 승인 후 반드시 발급 의무
확인서 발급 방법
•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교부
•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온라인 등록
• 등록 시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
확인서 내용
• 단축 전·후 소정근로시간
• 단축 전 통상임금
• 단축 기간 및 근무 시각
STEP 2.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
회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후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합니다.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
온라인 신청 (추천!)
• 고용보험 홈페이지 (www.ei.go.kr) 접속
•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
• '개인서비스' → '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'
•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
방문 신청
•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
• 신분증 지참 필수
• 평일 09:00~18:00 (점심시간 12:00~13:00)
우편 신청
•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 우편 발송
• 등기우편 발송 권장
•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처리
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
필수 서류 (최초 1회)
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
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(회사 발급)
• 단축 전·후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대장 사본
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매월 제출 서류
• 단축 기간 중 받은 급여명세서
• 단축된 근로시간 초과 근무 시 별도 표시
• 회사가 지급한 임금 확인 자료
온라인 신청 시
• 회사가 확인서를 온라인 등록한 경우 제출 생략
• 스캔 또는 사진으로 서류 업로드
• PDF, JPG 파일 등 가능
급여 신청 시기 및 주기
신청 가능 기간
•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
•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
• ⚠️ 12개월 초과 시 급여 받을 수 없음
매월 신청 (원칙)
• 해당 월 단축근무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
• 예: 3월분 → 4월 30일까지 신청
• 신청 후 약 2주 내 지급
몇 개월 모아서 신청 (가능)
•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 가능
• 예: 3~6월분을 7월에 한 번에 신청
• 단,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
신청 후 처리 절차
1단계: 접수 (즉시)
• 신청서 접수 즉시 접수번호 발급
•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접수 확인
• 문자 또는 알림톡으로 접수 안내
2단계: 심사 (7~14일)
• 고용센터에서 신청 요건 확인
• 제출 서류 검토 및 회사 확인
• 추가 서류 필요 시 연락
3단계: 지급 (심사 완료 후 3~5일)
• 승인 완료 문자 발송
• 신청한 계좌로 입금
• 입금 내역 문자 안내
회사가 단축근무를 거부하는 경우
정당한 거부 사유
• 해당 사업장 근무 6개월 미만
•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인력 채용 불가
• 업무 특성상 분할 수행 불가능
•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
거부 시 회사 의무
•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
• 육아휴직 사용 제안
•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대안 협의
부당 거부 시 대응
•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신고
• 고용평등상담실 (☎ 1350) 상담
• 회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온라인 신청 방법 (단계별 안내)
STEP 1.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
• www.ei.go.kr 접속
•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
• (카카오, 네이버, 토스 등 가능)
STEP 2. 메뉴 선택
• 상단 메뉴 '개인서비스' 클릭
• '출산육아' 카테고리 선택
• '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' 클릭
STEP 3. 정보 입력 및 제출
• 신청서 양식에 정보 입력
• 필요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업로드
• 입력 내용 확인 후 제출 (약 10~15분 소요)
STEP 4. 진행 상황 확인
• '마이페이지' → '신청내역조회'에서 확인
• 접수, 심사중, 지급완료 등 상태 확인 가능
• 문자로도 진행 상황 안내
자주 묻는 질문
Q. 회사가 확인서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?
A. 회사는 단축근무를 승인한 경우 반드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. 발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청(☎ 1350)에 신고할 수 있으며, 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. 확인서가 없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발급받으세요.
Q. 단축근무 중에도 매월 신청해야 하나요?
A. 원칙적으로 매월 신청해야 하지만, 몇 개월 모아서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다만,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, 이 기간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Q. 신청서를 잘못 작성했는데 수정 가능한가요?
A. 심사 전이라면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수정 요청이 가능합니다. 온라인 신청의 경우 '마이페이지'에서 직접 취소 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미 지급된 경우 착오 지급으로 환수될 수 있으니 정확히 작성하세요.
Q.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?
A. 먼저 온라인으로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, 반려되었다면 사유를 확인 후 보완하여 재신청하세요. 승인되었는데 입금이 안 됐다면 관할 고용센터(☎ 지역번호+1350)로 문의하여 입금 일정을 확인하세요.